2024. 11. 12. 13:50ㆍ편안한 폐차상담 힐링폐차상담소
거제폐차장 환경세 체납 차량 폐차 필요한 서류와 압류 해제 절차를 간편하게
거제폐차장 힐링폐차장은 압류된 차량의 폐차와 관련된 모든 고객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며, 모든 고객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제공하여 고객의 우려를 덜어주려고 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고객의 문의사항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차도 폐차신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확인해 볼 방법이 있나요?
폐차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도 조건이 안되면 정식적이고 합법적인 폐차는 불가합니다. 그럼 압류폐차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관허 거제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 압류설정등의 내역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근처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정부24에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저희처럼 관허폐차장의 조회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만 가지고 차량의 간단한 정보와 무슨 압류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명의자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으니 편히 얘기해 주셔도 되요.
왜 연식이 오래된 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건지?
차량연식이 노후되어 차령폐차를 접수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건 자동차등록법 시행령에 명백히 기재된 경매나 공매를 못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차는 연식이 흐르면 중고차 값어치가 점점 감가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 관리가 완벽히 되었어도 동일하죠. 이렇게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대 중 소형 승합 만 10년, 승용차 11년, 화물차 10~12년 이상 된 연수의 차들은 더 이상은 담보물로써의 효용성이 사라진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거제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세금압류가 잡혀있는 자동차의 폐차가 처리되는 기간이 더딘 어떤 까닭이 있기에 그런걸까요?
차령이 초과되어 압류폐차 신고가 된 차는 폐차가 진행된다는 직권말소예고가 등록되고 채무관계에 있는 저당권설정자와 과태료나 세금의 압류를 등록한 관공서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부여합니다. 대략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지나도록 별도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이 대략 4-60일정도 걸립니다. 이 과정중에는 말소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에 자동차세금도 부과되고 보험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세요~
차량등록소에 차의 폐차민원 신청을 폐차접수 업무를 직접 제가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대행으로도 되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말소신고와 등록관련 행정업무는 폐차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차를 차주님이 가지고 국가 관허 폐차장에 오신 다음 차를 놓고 교부된 차 입고증명서류를 갖고 등록지와 상관없이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수 정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오랜기간동안 운영하고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여 손쉽게 말소를 해드립니다. 해서 애써 시간을 써가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셔도 되십니다. 이 경우 염두해둬야 할 것이 나라에서 허가한 거제폐차장 힐링폐차장에 보내서 말소하지 않고 인증도 받지 않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곳에 맡겼다면 폐차등록이 아예 안되어 다시 처리를 직접하거나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등의 답답한 경우를 맞닥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니 꼭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만큼 후에 차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거죠? 폐차신청할 차를 얼마전에 맡겼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폐차를 시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구청에서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해약이 가능하시고 폐차된 날짜를 소급적용하여 환급을 해줍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후 서류발급까지 기다리셨다가 안내를 받으시면 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총 40~60일이 조기폐차는 대략 보름정도 일반폐차등록은 당일 또는 다음날정도 걸립니다.
차량 보험회사에서 해지요청을 하려보니까 폐차증명서라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상담사님에게 설명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서류인건가요?
흔히 폐차증이라 말하는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것은 말소등록직전에 폐차가 모두 처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발부시켜주는 증명서이고 폐차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 임의대로 발급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갖가지 증빙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니 법적효력이 발생됩니다. 관허 거제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전산상으로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히 관허폐차장에 자동차 폐차를 보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차라는 것도 오래오래 함께하면 정이 들 수 밖에 없어요. 더는 운행하기도 어려울거 같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기가 된것 같으면 합법적인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등록말소가 가능한 정식허가폐차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신 차량에 압류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엄두가 안나고 노후되어 방치해놓고 있었다 해도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량 말소등록이 적절히 완료된 다음 폐차증은 어떤 방식으로 보내주시는지요?
발급이 마무리된 말소사실 증빙서류는 저희쪽에서 차주분들이 받아보시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톡이나 문자도 괜찮아요.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연락하신후에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료까지 지급 받으시면 자동차폐차는 전부 종료되신거에요.
만약에 폐차신청할 차를 인수인계해 버렸는데 사고가 생기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후속처리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주시는 거죠?
폐차접수할 차량을 견인할 시에 견인차 기사님께서 전화를 해드리고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안전하고 깔끔하게 인계를 도와드려요. 관허폐차장이라서 차주님의 폐차신청할 차를 인도받기 시작한 시간부터 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가 나도 가능해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폐차하는 것으로 결심이 섰는데 차량을 폐차현장에 제가 운전해서 가져 가야 하나요? 견인료는 안낸다고 알고있는데요 사실인가요?
만약 정식으로 폐차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라면 별도의 견인차량을 요청해서 위탁하게되므로 견인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식 등록된 거제폐차장 힐링폐차장 폐차사업장에서는 다수의 견인차량과 정식채용된 기사님이 있기때문에 별도의 운송비용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분들께서 안전하게 차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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