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진구폐차장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폐차 저당권 문제와 영치된 번호판을 해결하는 방법

2025. 1. 8. 18:19편안한 폐차상담 힐링폐차상담소

 

 


서울광진구폐차장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폐차 저당권 문제와 영치된 번호판을 해결하는 방법


서울광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을 방문하시면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객님께 최적의 폐차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고객님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울광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고객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고객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가압류권이나 근저당이 체납되어 있는 차도 과연 폐차가 합법적인 것이 맞나요?


처음에는 과태료 체납된게 등록되어 있으면 이전등록이나 폐차같은 처분절차는 밟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안되는 거지만 예외조항이 신설되어서 노후되고 가치가 없어진 차량의 말소등록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를 정리 할 수 없어서 너무 많은 과태료와 세금체납, 대출이 있는 분들이 폐차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세금은 계속해서 쌓여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노후된 차가 대포차로 팔려 범죄에 악용되거나 무단 방치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대체 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폐차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차량연식이 노후되어 차령폐차가 등록 가능한 차라는 것은 자동차등록법령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값어치가 없고 경공매조차 못할만큼인 자동차를 의미해요. 일반적인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차 잔존가가 낮아지며 이것은 차 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도 관계없다라는 건 아시죠? 이처럼 차종에 따라 10,11,12년 이상 된 연식의 차량들은 이제 더는 담보대상으로써의 가치가 소실된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해약을 하기 위해 폐차증서라는 서류를 받아달라고 보험사 콜센터 상담사분이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서륜지 궁금합니다.


폐차 인수증명서라는 것은 폐차장에서 자동차의 해체 및 말소처리가 진행되어서 발부시켜주는 증명서류이므로 폐차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보험사나 전국 관공서에 증빙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때문에 폐차증명서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허가 받은 서울광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전산으로 발행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광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의 가압류권, 근저당권이 걸려있는 차의 폐차처리가 느리게 걸리는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일까요?


압류폐차신청이 들어간 차는 폐차로 인한 말소가 진행중이라는 예고등록과 함께 이해관계인과 압류등록한 관공서에 통보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약 30일간의 기간이 지나고도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말소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총 기간이 약40일에서6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직은 신청만 되었을 뿐 말소가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자동차세가 말소등록일까지 부과되고 의무보험 역시 그때까지 유지하셔야 해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자동차의 폐차시 의무 보험이 가입해놔야 있어야 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차령말소를 진행해드리다보면 오랜기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검사미필,보험미가입 된 경우도 흔히 보게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과태료가 이미 한도금액만큼 잡혀있다면 굳이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폐차가 진행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보험이 유지된 차량이라면 가입상태가 폐차말소등록시점까지 지속되어 있어야 과태료가 안나오기때문에 보험에 들어져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폐차할 자동차를 폐차처리장에 입고했으면 자동차보험은 얼만큼 후에 환급받아야 할런지?


차량보험은 모든 폐차절차 후 폐차증명서나 말소증같은 폐차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말소가 확인만 되면 말소일자를 확인하여 환급처리가 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후 폐차서류가 발급될때까지 잠시 대기하셨다가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시어 환급을 받으세요. 차령초과말소는 최소40일에서 최대60일정도의 기간이 경유차량 조기폐차는 약 1-2주정도 일반폐차처리는 최대 하루정도 필요합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할 시 유의해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말소처리까지 해주는 저희와 같은 사업소에서는 등록원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폐차의 가부여부를 판단해서 완전히 진행이 가능한 차량만을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무조건 알아서 해준다 하면서 일단 차부터 가져가는 곳이 있더라구요.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 정리가 불가능 한 것을 폐차부터 압류정리까지 모두 해준다 하고는 차만 가져가버리는 묻지마 폐차알선업자가 많았었는데, 시간이 흐른뒤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식 인증된 폐차장에 차 폐차를 맡겨야 할 이유가 있는건지


그동안 오래오래 함께해왔던 소중한 존재였지만 더는 운행하기도 어려울거 같고 쉬라고 보내주어야 한다면 말소등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정식허가폐차장에서 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어도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상담받아보세요.

 


폐차신고가 다된 후 말소증빙서류를 언제어떻게 발급받아 볼 수 있나요?


발행이 마무리된 폐차인수증명 서류는 저희 폐차장 사무실에서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형식으로 전송해드립니다. 카톡이나 mms도 당연히 문제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받은 서류를 전송하시고 보험료 차액도 입금되면 이제 폐차는 모두 종료되신거에요.


폐차를 접수하면 차량을 폐차공장에 직접 운행해서 가져 가야 하는건지? 견인료는 안낸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결정되셨다면 차량의 인수일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바쁘신데 소유자분이 이곳저곳 쫓아다닐 필요없이 원하시는 곳에서 폐차할 차량을 인도해드려요. 시간을 전혀 못내신다구요? 차주님께서 견인현장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안전히 차량의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부 무료로 진행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