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폐차장 청산 법인 소유 차량 폐차 시 과태료와 책임보험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2024. 11. 27. 15:42편안한 폐차상담 힐링폐차상담소

 

 


양주시폐차장 청산 법인 소유 차량 폐차 시 과태료와 책임보험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양주시폐차장 힐링폐차장은 압류나 저당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폐차 과정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고객님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절차를 거쳐 폐차를 진행합니다. 저희 양주시폐차장 힐링폐차장은 모든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객님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의 폐차 말소처리는 어떤걸 염두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회사의 이름으로 등재한 자동차의 폐차신고나 일반인의 소유로 등재한 자동차의 폐차말소 신청이나 크게 차이가 있거나 하지 않다고 보면 되십니다. 차의 명의자가 법인회사니까 개인의 그것과 비슷하게 사업체자동차라는 걸 식별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몇 서류들이 빠짐없이 구비되었다면 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할때만 필요한게 아니기때문에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서류준비후 폐차하는 전과정은 여타 폐차와 동일해요. 법인회사등록차량이 개인의 차와 틀려지는 경우는 법인회사가 폐업수순을 한 후 부터예요. 보편적으로 폐업된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폐업처리하시는 것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를 잠시 중단하거나 아예 접어버리기 위해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그것은 청산절차 또는 해산절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사업체가 힘들어져서 도산위기에 봉착하거나 폐업등록를 하는 상황이 되면 법인까지도 폐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만 정리한 설립법인의 경우에 현 말소등록시점 등록법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법인 등록 차를 폐차접수시키려면 구비하실 폐차신청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자동차의 원부에 주차딱지,자동차세등 여러가지 과태료가 밀려 있어요. 폐업한 법인소유의 자동차도 정말 압류폐차로 신청이 되나요?


명의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도 압류폐차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체납된 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폐차말소가 가능하죠. 법인명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법인이 부도가 나서 최근에는 운영을 그만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안 한 상태로 차의 폐차를 진행할 상황에 처할때 회사의 압류문제로 고민고민하고 계시다 못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으십니다. 법인명의의 차량도 차령초과말소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어 정리하실게 많으시지만 법인차의 폐차는 법인명의차량의 폐차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식 양주시폐차장 힐링폐차장의 상담을 통해 실수없이 폐차말소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양주시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폐업 법인에서 등록한 차를 폐차하려한다면 준비하셔야 하는 폐차등록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원본
2.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원
3. 폐업사실증명
4. 대표이사 인감증명
5.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보통차량의 폐차 말소접수는 어떤걸 뜻하는 것이고 압류걸린 차량 폐차신고 등록은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알고 싶네요.


양주시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의 폐차로 진행이 가능한 처리방법에는 큰 범위에서 두 가지 형식으로 구별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우며 둘이라 함은 압류폐차, 일반폐차말소랍니다. 두 부류 중 편리한 폐차말소신청 방법을 컨택한 다음 진행하셔도 무방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일반폐차말소는 지방세미납압류를 모두 다 말소하고 등록할 수 있는 폐차방법인 반면에 압류차폐차는 지방세미납압류를 차량소유주님 명의에 두고 신고을 하게되는 폐차입니다. 차량폐차를 등록하셔야되는 소유주가 개인이든 돌아가신 망인의 가족이거나 또는 부도처리된 사업체이거나 혹은 아무개거나 관계없이 관내 관할지의 정식 등록된 차량이면 차주분의 상태를 보고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폐차를 할 수가 있는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폐차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도 기본조건이 안되면 정식적이고 합법적인 폐차는 불가합니다. 그럼 내 차가 폐차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주시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선 ​자동차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와 압류내역이 있는 원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이 직접 구청차량등록과나 사업소에서 열람을 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정부24에 회원가입 하고 출력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저희 같은 관허폐차장의 조회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동차의 번호를 전달해주시면 차의 기본정보와 압류된 것들의 상세내역을 체크해서 확인해 드려요. 개인정보 같은건 전혀 나오지 않으니 편하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구청 자동차등록과에 자동차의 말소접수 민원을 말소신고 업무를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거기서 대행을 해주시나요?


폐차말소신고와 등록관련 행정업무는 차주분이 손수 폐차해야되는 차를 갖고 폐차장에 오신 이후 차량을 입고하고 발급된 증명서를 소지하여 등록지와 관계없이 관공서 자동차등록과에 방문해서 손수 신청하는 것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희와 같이 오랜기간 운영해온 나라에서 인증한 폐차장에서는 저희쪽에서 편리하게 대행해서 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이 내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계시면 되세요. 여기서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이 정식인허가 양주시폐차장 힐링폐차장을 통해 폐차말소신청 아니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그럴싸한 업체에 맡기시면 말소처리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추가비용이 들어가거나 다시 말소를 해야하는 심각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령말소는 왜 폐차말소가 되는데 기간이 느리게 걸릴까요?


압류자동차 폐차신고가 된 자동차는 현재 말소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차량등록원부 예고등록되고 이해관계인과 압류등록한 관공서에 통보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약 한달정도 되는 시일이 소요되고 아무곳에서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말소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이 대략 4-6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게 아니에요. 따라서 자동차세금도 부과되고 보험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세요~

 


구청 차량등록과나 세무과에 연금 미납으로 근저당권, 가압류가 설정되어서 앞뒤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연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는 게 정말이 맞나요?


오랜기간 방치해둬서 자동차 넘버를 띄어갔다면 압류자동차폐차 신청이 거의 안됩니다. 영치된 부서에 세금을 모두 정리한 후 영치관청에서 가져간 번호판을 가져와서 폐차신청을 시작해야해서 내차의 번호판 보관을 잘 하시거나 상황에 따른 폐차장에 압류차 상담을 해보세요.


압류나 근저당권이 걸려있는 자동차의 폐차 전에 자동차 보험이 필히 가입되어져 있어야 하는건지?


차령초과말소를 의뢰주셔서 접수를 해드리다보면 방치한 상태로 보험이 미가입된 차량도 종종 보게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서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상한액까지 부과되어 압류가 되어있는거라면 폐차접수하실때 보험을 재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보험이 유지된 차량이라면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날까지 유지하고 있으셔야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기에 보험유지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차량을 견인조치할 때 꼭 차주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나요?


평일에는 대부분 여러가지 개인사정때문에 차 인도할때 있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차주분이 계시지 않아도 차키가 있는 곳과 차가 주차된 위치를 확인해주시면 운송전문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수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간을 들여서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꼭 관허폐차장에 해야지만 된다고 들었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저희와 같이 정식등록된 폐차재활용업체에서는 압류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확실히 마무리되는 차량만 폐차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며 무조건 처리 하겠다고 차를 가져가는 곳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압류폐차가 없던 10~20년 전부터 안되는 것을 정리가 다 되는듯이 말해놓고서는 차만 없애버리거나 빼돌리는 형태의 불법폐차 알선행위가 많았어요. 나중에는 정말 정리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허사업장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