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연제구폐차장 자동차세 체납 법인 차량 폐차 과태료와 책임보험료를 어떻게 해제할까요?

2024. 11. 18. 18:20편안한 폐차상담 힐링폐차상담소

 

 


부산시연제구폐차장 자동차세 체납 법인 차량 폐차 과태료와 책임보험료를 어떻게 해제할까요?


압류된 자동차를 처리하는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연제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고객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는 압류 및 저당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고객이 폐차 절차를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고객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폐차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산시연제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팀이 작업을 진행하므로, 고객님께서는 복잡한 절차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편안하게 해결해 드리며, 고객님의 폐차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돕겠습니다.

 

 


회사의 법인의 명의로 등재된 자동차의 폐차등록신고는 어떠한 것을 유의해서 폐차하는 것이 좋나요?


법인회사가 보유한 차의 폐차 말소신고도 개인으로 구매한 차의 폐차 접수신청과 크게 다르거나 하지 않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동차의 주인이 법인회사기때문에 개인의 자동차와 같이 법인사업자자동차라는 걸 인증시켜줄 수 있는 몇개의 서류만 싹다 준비가 가능하다면 폐차신고가 가능해요. 차량을 위해서만 쓰는게 아니기에 평소에 자주 띄시는 서류지요.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에 폐차를 하는 과정은 평범한 개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법인차가 개인과 차별을 보이는 요소는 법인이 부도처리를 하였을 때 부터입니다. 평균적으로 법인의 폐업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폐업신고라는 걸 하는 것은 사업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폐업을 하는 겁니다. 법인을 마무리하는건 청산이 되거나 해산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규모 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산의 위기에 몰리거나 폐업정리를 하는 경우에 법인까지 깨끗이 청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업한 법인의 경우라면 현 인가법인의 경우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의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준비하실 폐차구비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원,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자동차의 원부에 그동안 안낸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과태료가 어쩌지 못하게 설정되 있어요. 청산된 법인명의 회사자동차도 연령초과폐차처리가 되나요?


개인차량처럼 차량명의자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압류차량폐차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압류가 있다고 해도 폐차완료가 됩니다. 법인차량을 소유했는데 법인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이상은 접고 철수했는데 차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폐차를 해야되는 상황에 처할상황에 처하게 되면 압류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사례가 왕왕 있으셨어요. 법인차량도 차령초과말소 기준만 충족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준비하지 못하셔서 정신이 없으실거에요. 폐차는 법인명의로 된 차의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부산시연제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의 상담을 통해서 합법적인 말소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산간주된 법인회사 차량을 폐차접수 시 챙기셔야 하는 폐차준비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폐업사실증명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4.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5. 위임장(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




부산시연제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압류 잡혀있는 차도 정말 폐차등록을 해도 되는게 정말 맞나요?


원칙적으로 압류과태료나 근저당 설정이 있게 된다면 폐차나 매매등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나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가치가 없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자동차는 폐차말소등록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세금납부를 할 수 없어서 체납된 압류나 근저당권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폐차조차 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세금체납의 악순환이 차주를 괴롭히게 됩니다. 또 노후되고 쓸모없어진 차가 방치되고 대포차가 되어 범죄수단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일반자동차 폐차신청 신고와 압류 걸려있는 차량 폐차신청처리는 차이가 뭐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부산시연제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의 폐차를 등록말소시킬 수 있는 신고 과정은 통상적 의미에서 두 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리합니다. 이 두 유형은 압류차량폐차말소 그리고 일반차폐차랍니다. 두 개의 방법 중 마음 내키는 폐차신고 옵션을 선택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해드리자면 일반차폐차는 미납 압류를 모두 다 정리한 후 등록접수 가능한 폐차형태이며 압류폐차는 미납 압류를 차량소유주명의에 놔두고 그대로 하게되는 폐차등록신고절차입니다. 폐차량을 신청하셔야되는 분께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가족이거나 또는 일반인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법인이거나 또는 아무개든 상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절차를 밟고 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명의자분의 조건을 계산해보고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시군구 세무과나 경찰서에 세금 체납으로 가압류권, 저당이 잡혀서 번호판 앞뒤중 한 개가 영치해가면 차령초과말소를 못하는 게 진짜가 맞는 건지요? 아니면 그건 아닌 건지요? 알려주세요.


단속반에 의해서 자동차 넘버를 띄어갔다면 연식초과말소 접수가 안되게 바뀌고 있습니다. 밀린 금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받아와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량넘버판 간수를 잘 하도록 하여 적절한 상황에 선폐차 상담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 자동차보험을 해약할 수 있을까요? 폐차진행할 차량을 보냈어요.


보험해지의 경우 폐차처리가 완료되는데로 폐차증명서나 말소증같은 폐차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말소가 확인만 되면 폐차일자에 소급되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차를 기사님께 보내셨다면 말소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시점까지만 대기하셨다가 그때 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최소40일에서 최대60일정도의 기간이 경유차 조기폐차는 약 1주에서 2주정도 일반폐차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하루가 소요됩니다.

 


차량 폐차신청을 서류등록 업무를 직접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폐차장에서 대행으로 처리도 되는 건지요?


폐차말소신청과 등록관련 업무처리는 차주가 폐차처리를 할 자동차를 갖고 정식허가된 폐차장 현장으로 오신 다음 자동차를 두고 발부받은 입고서류를 동봉하여 자동차등록소에 내방하여서 직접 접수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정식 등록된 폐차장이라면 저희가 직접 빠르게 대행해서 말소가 됩니다. 따라서 애써서 자기시간을 버려가면서 하시지 않아도 되십니다. 이 상황에서 명심해야 할 내용이 관인허가 부산시연제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을 통해 폐차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도 안난 그럴듯해 보이는 곳에 대행을 보내게 되면 처리도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 다시 말소를 직접하거나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는 등의 심각한 손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체크를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환급신청을 하려보니까 폐차증이라는 서류를 받은 다음 전송해 달라고 상담원에게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서류인거죠?


폐차인수증명서는 폐차장에서 자동차의 해체 및 말소처리가 진행되어서 발급시켜주는 증명서류이기에 말소서류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관허폐차장이 아니면 절대 발급이 불가능하고 이 서류로 보험사에서 보험환급이 가능하니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부산시연제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전산상으로 발급하여 보내드려요.

 


자동차 폐차말소신고가 정확히 끝난 다음 보험해지 서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설명돼있는걸 보았어요. 그렇게 금방 전송이 될 수 있는건지요?


차량을 안전히 입고등록해서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드려요.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보험을 해지처리하고 일할 계산된 환급금을 받으시면 폐차가 완료 되신거에요.


혹여라도 폐차접수할 자동차를 인계하고 난 후 사고가 생기기라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사고에 관한 보상처리는 어찌 처리해주시는 거죠?


폐차접수할 차의 인수는 저희쪽 베테랑 견인기사분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인계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정식허가폐차장에서는 차주분의 차를 인수인계받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견인보험이 적용되기에 1%도 채 안되는 확률의 사고라도 보험처리가 되기에 불안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셔요.